[기자수첩] 김영란법이 언론자유를 억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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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란법이 언론자유를 억압한다고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6.05.1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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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논의 당시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당초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이 포함되면서 본질적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들은 식사대접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 제한선이 생긴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 등 해당자들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200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배우자를 포함하면 400만명으로 늘어난다. 대한민국 인구의 10% 가량이 김영란법의 테두리에 놓인 것이다.

설마 하던 것이 실제로 다가오자 반발은 거세다. 특히 언론계는 앞장서 내수 침체를 이유로 각계 각층의 부정적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 유통업계와 과수·화혜·축산 농가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들 내부에서도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취재원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일일이 음식값을 머리 속으로 계산하면서 만나야 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단순하게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한 이들을 불문곡직하고 처벌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일인으로부터 회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기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과연 이러한 행동들이 정당한 취재과정일까.

언론자유가 뇌물이나 향응을 받을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부패한 언론인이 언론자유를 외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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