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페이퍼컴퍼니에 채무자 부동산 매각… 국부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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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페이퍼컴퍼니에 채무자 부동산 매각… 국부유출 논란
  • 송영택 기자
  • 승인 2016.05.03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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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SC3에 청담동 부동산 매각… 세금탈루 간접적 지원

[매일일보 송영택 기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하는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농협은행과 관계사인 농협자산관리가 공모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게 단위농협 채무자의 담보신탁 채권을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씨가 보유하고 있던 서울 청담동 85-4의 토지 2454㎡와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연면적 1만4771㎡, 디자이너클럽)의 부동산이 페이퍼컴퍼니 SC INTERNATIONAL OPPORTUNITY Ⅲ LIMITED(이하 SC3)와 SC4에게 넘어갔다.

이 과정에 농협은행, 농협자산관리, 단위농협 6곳, S씨와 부동산신탁계약을 맺은 생보부동산신탁이 연루됐다. 버진아일랜드 사서함 2208호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 SC3, SC4, PASS, PASS2, 그리고 국내 골든브릿지사모부동산펀드19호가 동원됐다.

SC3의 단독이사가 페이퍼컴퍼니인 법인 PASS이고 PASS의 이사는 홍콩 거주 미국인 존 로버트 루이스로 밝혀졌다. 골든브릿지사모부동산펀드19호의 실제소유주는 SC4이고 SC3와 SC4는 동일 주체임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디자이너클럽 부동산 소유주 S씨는 단위농협 6곳으로부터 610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2014년 4월 30일자로 대출금 만기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다. 생보부동산신탁은 2014년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부동산공매를 진행해 700억원에 유찰될때까지 진행했다.

농협자산관리는 2014년 11월 14일 디자이너클럽 부동산 담보채권 우선수익권의 공개매각을 통해 2014년 12월 24일 631억원에 SC3에게 매각했다. 골든브릿지사모부동산펀드19호는 12월 22일 농협은행과 디자이너클럽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었다.

2015년 2월 16일 골든브릿지사모부동산편드19호의 수탁자인 농협은행은 생보부동산신탁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은 SC3 명의의 농협계좌(301-0164-8797-11)로 690억원을 보내고 10억원은 생보부동산신탁의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디자이너클럽 부동산을 담보로 420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SC3는 단기간에 59억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생보부동산신탁은 10억원, 골든브릿지사모부동산펀든19호는 최저 395억원에서 최고 700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S씨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법인의 이사가 법인인 회사는 설립된 적이 없다”면서 “농협은 전국민이 참여하는 공매물건에 계약금 한 푼도 없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줌으로써 매매대금을 지원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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