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2심서 집행유예·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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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2심서 집행유예·석방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4.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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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 만료돼”…조응천, 2심서도 무죄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의 국정농단 내용의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형이 선고됐던 박관천 경정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박관천 경정이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박관천 경정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기밀인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박 경정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뇌물 수수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소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1심과 같이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 조 전 비서관의 경우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번 2심 법원의 판결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특히 박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의 무거운 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경미한 형이 선고됐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작년 1월까지 박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문서 등을 유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청와대 내부문건은 총 17건으로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장장 9개월간 진행된 1심 재판 결과에서 문건 17건 가운데 유출로 인한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가 인정된 것은 ‘정윤회 문건’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해당 문건의 유출은 박 경정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해 조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2심 법원 역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 판결했다. 한편 박 경정은 문건 유출사건과 별개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골드바를 받아 수뢰혐의가 추가돼 1심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박 경정이 뇌물인 골드바를 수수한 시점이 공소시효 7년을 이미 경과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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