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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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04.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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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을 생각해 본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25일 새누리당 혁신모임이 주최한 초청 특강에 참석해 “한국 민주주의가 큰 전환점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주주의는 크게 제도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이 있다”며 “제도적 측면은 국가나 정당 운영의 방식인데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잘 운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의 진단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민주주의라는 원칙은 정당의 운영에도 예외가 없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법 제2조를 보면 그 내용은 분명해 진다.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나는 내 정치를 하겠다’며 그 방향으로 가니까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며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이럴 때 제 마음은 허탈하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애 같은 것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서운할 수 있지만 국가를 책임질 지도자의 발언으로 적절한 지는 의문이 든다.

개인적인 서운함을 들며 비판하는 것으로 볼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는 헌법 제69조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선서한 바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는 대통령 임기동안 유효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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