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북핵 폐기를 위한 ‘자위적 핵무장’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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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북핵 폐기를 위한 ‘자위적 핵무장’ 추진해야
  • 송영택 기자
  • 승인 2016.04.28 08: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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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안보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와 정치권은 애써 외면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대한민국의 절박한 문제임에도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북핵 해결을 위한 대책이 이슈화 되지 못했다.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감행했다. 5차 핵실험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itc Missile) 시험발사 성공은 북한이 땅과 하늘, 해상과 수중에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5차 핵실험은 핵무기 소형화 과정의 실험일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1000발에 달하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미국의 개입을 막는 수단이다. 미국의 핵우산과 핵억제전략이 작동하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자위적 핵무장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게 됐다. 아니면 1991년 한반도비핵화 합의에 따라 철수된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남한에 배치해야 하고, 전시에는 한국도 사용할 수 있는 공동권한을 가져야 된다. 미국이 이를 반대하면 우리는 프랑스가 핵을 갖게 된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1950년대 프랑스는 소련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했다. 독자적 핵무장을 반대한 미국에 대해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를 구하기 위해 뉴욕이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미국이 감수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런 주장에 미국은 더 이상 프랑스를 말리지 못했다. 나토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동 권한도 갖게 됐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아 견디기 힘들다는 주장에 함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박할수 있는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 찰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인도의 예를 들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국가 중 한 곳이다. 경제력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며 삼성과 LG가 만들어내는 우수한 제품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가 그랬듯이 경제 제재라는 폭풍우를 뚫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인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년을 넘지 못했다면서 미국은 인도가 한국처럼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지만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급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있다고 믿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강국인 한국은 인도보다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는 핵개발을 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에 의해 NPT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NPT 10조 1항에는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는 대한민국의 비상사태임과 동시에 경제발전의 가장 커다란 리스크임에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자위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국제사회에 선언을 하고 NPT에서 탈퇴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미 공수표가 됐음을 인식시키고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곧 바로 헌법 제 72조가 부여하고 있는 권한으로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의사를 국민투표에 부쳐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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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도 2016-05-11 20:18:59
너무나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상황의 엄중함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힘을 비축하여 미국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을 협상하여야 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바로 국민투표를 진행하여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여야 하고,
NPT를 탈퇴하고핵무장을 시작해야 한다.

시간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

대통령이라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않는다면, 직무유기이며, 우리민족에게 씻을수
없는 고통을 안길것이란것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