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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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실시
  • 송훈희 기자
  • 승인 2016.04.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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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산시는 출산장려사업의 하나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다.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전국가구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4인 가족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108,551원, 지역 건강보험료 119,434원 이하) 가정이 해당된다.

정부지원금은 소득구간별 바우처 유형에 따라 단태아 기준 45만원~60만원이며,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단태아 기준 25만원~33만원)을 부담한다. 

이홍재 단원보건소장은 “국가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산모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은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월분), 신분증, 산모수첩 등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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