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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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반대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6.04.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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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5일 “교육부에 학교법인이 부담해온 소송 관련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육청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교비회계)에서 충당토록 하는”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부속병원 관련 비용 포함)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에서 충당해 온 소송경비를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에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상위법인‘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사립 교원․사무직원 인사권을 학교법인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당연히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또한‘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 또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가 이번‘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을 시․도교육청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예고만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련 기관의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입안할 경우 해당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육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소송경비까지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을 중단해야 하며, 국회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을 엄밀하게 검토하고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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