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머나먼 건설사 담합 근절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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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머나먼 건설사 담합 근절의 길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4.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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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임진영 기자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건설사의 담합 행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4개사가 담합을 저지른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19일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들에 대한 행정제재가 해제되면서 걸설사 CEO들은 과거 담합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사과와 함께 불공정 행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3진 아웃제를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건설사 담합에 대한 처벌과 수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수익성이 나지 않는 공공 공사에서 발주처인 공공 기관이 최저가 낙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건설사에 수주를 주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담합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해명한다.

담합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몇 년 전에 있었던 담합 건이 공정위 조사로 계속 밝혀지는데 새롭게 밝혀지는 것처람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 수사나 과징금 부과 등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이미 몇 년 전에 벌어진 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현재 담합을 하지 않는 건설사 입장에선 억울하게 같이 덤터기를 쓰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유가 사태로 인한 해외 수주 위기와 주택 대출 강화로 인한 국내 주택 시장 불황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은 담합의 유혹에서 더욱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의 눈 앞의 이익 때문에 잘못된 관행인 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로 더욱 건설업황의 사정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주요 대형 건설사의 실적 악화 요인에는 사업 부진 외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인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과징금을 내서 생기는 손해보다 담합을 통해 얻는 이득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과징금의 징벌적 요소 강화를 위해 과징금 액수가 점점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담합 행위로 인해 점점 더 건설사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결국 건설업황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A건설사가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사업적 노력을 기울여 담합 행위를 근절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상황에서 A건설사의 경쟁사인 B건설사의 과거 담합 행위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공정위 입장에서는 오래된 관행인 담합 행위의 근절을 위해 과징금 액수를 이전에 비해 대폭 늘릴 것이다.

B건설사의 담합 행위로 인해 과징금 액수 증가의 에스컬레이터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담합 행위를 근절한 A건설사의 과거 담합 행위가 새롭게 적발되면 A건설사의 담합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A건설사는 천문학적인 과징금 벼락을 맞게 되는 상황에 몰린다.

오래된 관행인 담합 행위를 근절한 건설사나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공정 경쟁을 일삼는 건설사나 다 같이 죽는 길인 것이다.

담합 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의 불황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다. 눈 앞의 이익을 쫒다가 초가삼간을 통째로 태우는 어리석은 선택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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