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고금리 사채단속 자율감독기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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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고금리 사채단속 자율감독기능 논란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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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고리대업자가 고리대 감독하나' 비난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최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같은 대부업계가 '불법 사채에 대한 자율감독기능을 달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합법 대부업체의 탈을 쓰고 연66%의 고금리를 받는 고리대업자가 다른 고리대업자를 감시·감독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대부업계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서민 피해를 양산한다'고 주장하지만, 등록 대부업체 역시 살인적 불법추심, 연66%를 넘는 이자 불법 수취 등으로 무수한 피해사례를 양산한 것이 사실이다" 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이 연164%로 추정되는 등 불법 사례는 등록·무등록 업체를 가리지 않았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 "등록업체의 불법에는 눈을 감으면서, 무등록 업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대부업계의 행태는 마치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더구나 등록업체의 불법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대부업계가 사금융업체 자율감독권을 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중에 '당사자 분쟁조정' 이 포함된 것 또한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를 고발·처벌하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 대충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본부장은 "재경부가 '대부업체 양성화론' 을 버리고 금융감독 당국이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재경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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