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보안카드·OTP 없이 계좌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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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보안카드·OTP 없이 계좌이체 가능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4.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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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인증 등 다양한 대체방식 등장할 듯

[매일일보]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없어도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해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바이오인증과 휴대전화인증 등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한 증권사는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지문인증만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했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전자자금이체 시 OTP 사용을 의무화해 이런 기술 적용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지만 보안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권 특성상 사용의무 폐지에도 대다수 금융회사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나타나는 추세다.

개정안에는 올해 초 개정된 전자금융법과 관련한 세부 위임 사항 등도 담았다.

대포통장 범죄와 관련된 전화번호가 이용이 중지됐을 때 해당번호의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또 개정법에서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완화의 근거를 마련한 것과 관련 시행령에서 등록 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정했다.

자본금 요건을 낮춰 더 많은 핀테크 초기업체들이 전자금융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여야 하며 거래액이 2분기 연속 기준을 초과하면 금감원 신고 후 6개월 내에 정식자본금(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1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

요금 자동납부 동의(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는 방식은 모바일 시대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동의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무결성 검증 등)을 충족하면 출금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5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6월 30일 이전까지 하위 법령·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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