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퇴직연금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퇴직연금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를 총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 규정을 개정해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성 ETF는 장외 파생상품의 일종인 스와프 계약을 이용해 S&P500 같은 주요 지수와 원유·금·곡물 등 상품 가격을 추종하도록 만든 펀드다.
하지만 개정되는 규정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이 원유 등 해외 상품 가격을 추종하는 합성 ETF를 편입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금융위는 또 수익이나 손실이 지수 등락폭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레버리지 ETF와 지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손익이 나도록 설계된 인버스 ETF에 대해선 현행과 같이 퇴직연금이 사들이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퇴직연금은 여러 해외 증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 대상 상품에 편입할 수 있어 한층 손쉽게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코스피200 등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지금도 퇴직연금이 투자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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