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변호사 복덕방과 공인중개사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기존 변호사시장의 포화로인해 돌파구를 찾는 변호사들에게는 연 2조원대의 부동산 중개시장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트러스트부동산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올해 1월 공승배 변호사가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하고 중개보수료 최대 99만원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지었다. ‘개인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로스쿨 변호사시장에서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 변호사들이 남의직업 밥그릇을 뺏는 것이고 전국의 2만명 공인중개사들 밥줄을 끊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계의 비싼 수임료에 불만이 많던 소비자들은 변호사복덕방의 시장진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억원짜리 아파트·주택을 매매하면 1000만원을 낸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집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최대 99만원이다.
한편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 가격도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수수료 계산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서 부동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보면 부동산업계에서도 비싼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신을 키운 것은 아닌지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업계의 합리적인 중개가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발점이 된다면 이번 논란이 수요자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또한 남아도는 변호사들은 다른 시장을 돌파구로 찾을 수밖에 없다. 한정된 시장에 공급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정부의 시스템도 로스쿨로 변호사를 배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요를 생각해야할 것이다.
무슨 전국에 2만명 공인중개사 입니까?
전국에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9만명에 달하고요, 다시말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갯수가 9만개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40만명을 바라보고 있는 실증 입니다.
법을 수호하고, 준수 해야될 대한민국 변호사가, 어떻게 공인중개사법,
대법원 판례를 어겨 가면서 까지 공인중개사 업무 를 할려고 하는지
기자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