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뉴트랙’도입…회생절차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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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뉴트랙’도입…회생절차 효율화
  • 이수빈 기자
  • 승인 2016.04.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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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기촉법 대비한 새로운 절차 논의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인회생 뉴트랙'을 도입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파산부 법관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도입된 기촉법은 워크아웃 적용 범위를 금융권에서 빌린 돈(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촉법이 도입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은 법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워크아웃의 장점을 수용한 법인회생 뉴트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트랙이 도입되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2주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조사보고서가 개시 결정일부터 2~3개월 뒤 제출되던 기존 회생절차와 달리 뉴트랙에서는 1개월 안에 중간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고,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권조사기간까지 2개월 동안 회생기업과 채권자 사이에 구조조정방안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뉴트랙 도입으로) 채권자가 조사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워크숍에서 개인파산신청 채무자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했다.

지난달 설문에 응한 채무자 649명 중 변호사·법무사 등을 개인파산신청 대리인으로 선임한 비율은 91%에 달했고, 이들이 지급받은 수임료는 평균 약 120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대리인 선임 비용은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채무자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선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대출을 받았다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 내용을 단순화하고 서류 대부분을 파산관재인 선임 이후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직접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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