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의원, “법조비리 김 前보좌관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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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A의원, “법조비리 김 前보좌관과 무관”
  • 매일일보
  • 승인 2006.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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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 “2004년 4월이후 김씨 함께 근무한적 없다” 직원, “올5월까지 보좌관 근무”

[매일일보] 열린 우리당 A의원이 자신의 前 보좌관인 김모씨가 제 2의 윤상림 사건과 같은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58세) 사건의 단서가 된 것과 관련 “나와는 전혀 관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A의원은 “김씨의 경우 前 당직 보좌관으로 2004년 4월 이후 만난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폴리뉴스>가 전화취재로 확인한 결과 A의원 사무실 직원은 “김씨가 구속되기 전 한달 가량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답변했다.

A의원 "김 前보좌관이 받은 6억3천만원 뇌물, 나와 전혀 관련 없고 2004년 4월이후 함께 근무한 적 없다 "

A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전 보좌관은 지난 17대 총선때 내가 본부장으로 있던 민생경제본부에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함께 일하다가 총선이 끝나자 사업을 하겠다고 떠났다”면서 “따라서 김 전 보좌관이 받은 6억3천만원의 뇌물은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A의원은 이와 관련 “민생본부는 당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직책은 당직 보좌관이었고, 내가 국회에 등원한 후에 내 보좌관은 딴 사람이 왔다”면서 “그 이후에 같이 근무한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A의원실측의 설명은 A의원과 조금 달랐다.

A의원측,올해5월 구속직전 보좌관으로 1달가량 근무했다
여권 실세와 관련한 낙하산 인사는 아니었다

A의원 사무실 직원은 같은 날 <폴리뉴스>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前 보좌관은 올해 4월경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면직됐다”면서 “국회보좌관의 경우 1달 이상 출근하면 재산신고를 해야하는데 김 前보좌관은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봐서 근무기간이 한달가량이다”고 답변했다.

A의원 사무실 직원은 기자가 여권 모 실세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낙하산 인사는 아니다. 김 전 보좌관은 17대 총선때 의원님이 본부장으로 있던 민생경제본부에서 함께 근무한 것이 인연이 됐다고 들었다”면서 “이번 일로 의원님도 괜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만 김 전 보좌관이 뇌물을 받은 시점이 2,3년 前 이니깐 의원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A의원 사무실 직원은 이어 ‘김 전 비서관이 의원실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시 한번 “일단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달을 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의원님은 원래 처신을 잘 하는데다 특히 이번 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 김 前보좌관 수사과정에서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단서 포착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20일 당시 A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를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1천만주를 편법으로 인수하는데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억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고, 이어 김 전 보좌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의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1심 선고재판이 끝난 법조 브로커 김흥수를 집중 조사했고, 결국 김씨로부터 돈을 건넨 법조계 인사 관련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보좌관은 400만원을 제외하고 이같은 금품 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준화 기자<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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