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신건강관리의 동반자 ‘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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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신건강관리의 동반자 ‘징병검사’
  • 송엄용 경인지방병무청장
  • 승인 2016.04.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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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엄용 경인지방병무청장

[매일일보] 얼마 전 자신이 살던 아파트 이웃 가족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중상을 입힌 A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A모씨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후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정신질환자임이 밝혀져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이처럼 최근 뉴스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총기 등을 다뤄야하는 군(軍)에서도 병역의무자의 신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가 입대하기를 원한다.

이에 병무청은 정신건강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심리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작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7급 경과관리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7급 경과관리 제도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 했다가 정신질환 사유로 귀가된 사람과 징병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약 1~6개월간의 재신체검사 대기기간 동안 병무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심리사가 주기적으로 전화안내 등을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아울러 최종 병역판정 시 경과관리 내용이 포함된 상담기록을 참고하게 된다.

7급 경과관리 제도 시행 이전에는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 사유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이 나오면 일부 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가 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라는 의문과 함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보여 실제로 치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치료 동기가 약하거나 학업과 생계 등 다양한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여 재신체검사 기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냄으로써 꾸준한 치료기록이 없어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7급 경과관리 제도 시행 이후에는 대기기간 동안 병역의무자는 임상심리사와 주기적인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심리적 스트레스와 심리증상, 치료 방해요소 등을 같이 고민하고 치료적 조언을 구하며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경인지방병무청은 네 명의 임상심리사가 작년 한해 862명, 올해는 190명을 7급 경과관리 제도를 통해 관리 중이며, 이중 부모의 치료 협조와 수검자의 치료동기가 향상되어 실제 치료로 연결되는 비율이 이전보다 약 30% 이상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7급 경과관리 제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 유도를 통한 사건․사고 감소와 함께 정병선발이라는 징병검사 본연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특화사업이라 할 만 하다.

병역의무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임은 틀림없다. 이를 위해 병역의무자가 신체적으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치료와 객관적 평가 등을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게 재신체검사 대기기간 중 정신건강의 친절한 동반자 역할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7급 경과관리 제도를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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