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승지원 나와 검찰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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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승지원 나와 검찰청으로~'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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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소환 '삼성 봐주기 논란' 종지부 찍을까

[매일일보= 권민경 기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 달 중순 이건희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박성재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삼성 이 회장과 이재용 상무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회장 등 남은 피고발인을 전부 소환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고 답변하며 "아직까지 소환 날짜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 독립권과 관련해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천정배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 2월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 고 했다.

천 장관은 또 4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은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발언, 지난 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에버랜드 수사는 적절치 못했고, 이 사건에 2명만 기소한 것은 부적절하다" 고 말했다.

시민단체 역시 "검찰의 삼성 봐주기는 더 이상 안 된다" 면서 이 회장을 소환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제 지난 몇 년 간 사건 처리를 미뤄오면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만간' '곧' '임박'...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과 관련, 검찰의 이 회장 소환 여부에 대한 지난 몇 개월 간의 언론 보도들이다.

이 사건과 관련 이미 허태학 박노빈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은 2003년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지만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결정은 계속해서 늦춰져 온 것이 사실.

급기야 지난 4월 27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구속되면서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 회장과 이 회장간 검찰 수사의 '형평성' 논란까지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수사에 속도를 높여 지난달 27일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 또한 소환 조사했다.

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고 홍 전 회장을 불러 에버랜드 주주사인 중앙일보가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이 회장 등 남은 피고발인 소환, 시기 미지수'
시민단체 '기소여부가 최대 핵심, 더 이상 특혜 안돼'

▲ <이건희 회장>
검찰이 이렇게 이 회장 주변 인사들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오면서 이제 그 칼끝은 이 회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고발된 인사는 모두 소환 조사할 것" 이라며 "사안이 복잡해 서면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밝혀 이 회장 소환조사로 방침을 정했음을 밝혔다.

검찰은 전환사채를 이재용 상무 남매에게 저가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부의 가장 윗선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를 집중 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장을 부를 경우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최한수 팀장은 "에버랜드 사건의 본질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 상무에게 넘겨주기 위한 그룹 핵심의 조직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면서 "당연히 그룹 총수인 이 회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최 팀장은 "사실 소환 자체가 늦은 감이 있다" 며 "이번에야말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사건의 본질 이 회장 소환 '늦었지만 철저히 수사'
이 회장 '소환 시기, 기소 여부가 최대 관심'

한편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이 회장의 소환 시기와 기소 여부에 관한 문제다.

검찰은 아직까지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지만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 이 달 20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두 사람에 대한 결심 공판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고, 항소심 선고까지 다가오고 있어 공소시효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두 사람만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만약 이들에 대한 유무죄가 확정되면 나머지 인사들을 기소할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런가하면 검찰은 조사 이후 이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지난 5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이인규 3차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인이 바뀌는 일인데 머슴이나 마름이 주인 말 없이 할 수 있었겠느냐" 며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고 말해 이 회장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참여연대 최한수 팀장은 "검찰 수사의 핵심은 기소여부에 달려있다" 면서 "단순히 소환 방침만을 놓고 검찰이 '삼성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밝히고 이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고 지적했다.

과연 재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 회장을 향해 수사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는 검찰이 어느 시점에서 그를 소환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지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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