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성견후견인 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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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성견후견인 제도' 지원한다
  • 이수빈 기자
  • 승인 2016.03.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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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MOU체결
▲KB국민은행은 30일, 여의도 세우회 본점에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왼쪽부터 KB국민은행 김효종 WM그룹대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최인수 이사장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KB국민은행이 30일 여의도 세우회 본점에서 김효종 WM그룹대표와 최인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매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관리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는 국민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며, 수수료 할인 및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은행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를 홍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100세시대에 노후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매,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신종국부장은 “이제 우리 사회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건강, 재산, 소득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면서 “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 서비스는 앞으로 시니어 대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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