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소기업과 ‘어음사기’ 피해보상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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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소기업과 ‘어음사기’ 피해보상 놓고 공방
  • 이수빈 기자
  • 승인 2016.03.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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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부도를 맞은 중소기업과 우리은행이 어음 사기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를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원콘텐츠’가 부도 위기를 맞았는데 (우리은행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원본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됐다”며 “우리은행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콘텐츠는 2011년 11월 우리은행 모 지점 부지점장 C씨가 7억8000만원 상당의 어음 원본 5장을 받아갔지만 최종 부도 처리될 때까지 어음 할인을 해주지 않고 이후에도 어음 원본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C씨를 고소했다.

1990년 설립된 지원콘텐츠는 일본 캐릭터 헬로 키티를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며 급성장했지만 일본 업체와의 분쟁으로 2011년 경영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지원콘텐츠가 1차 부도를 맞은 상황에서 어음 발행인의 신용도가 너무 낮아 어음을 할인해주지 못했으며 이후에는 지원콘텐츠가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20억 원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하다 어음을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원콘텐츠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C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C씨는 1심과 2심은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2심은 징역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협동조합은 법원 판결 내용을 강조하며 “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 어음을 할인해줘 지원콘텐츠가 부도위기를 벗어났다면 은행 등 채권단 협의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채권자와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 기업과의 분쟁에서 이겨 사업권을 되찾아왔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피해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광구 행장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지원콘텐츠는 2011년 거래 지점에서 미반환한 약속어음이 7억7900만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실제 피해액이 ‘수백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측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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