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관련 직원 200여명 ‘자율처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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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관련 직원 200여명 ‘자율처리’ 제재
  • 이수빈 기자
  • 승인 2016.03.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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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등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직원 200여 명에게 '자율 처리' 제재를 추가 부과했다.

‘자율 처리’는 해당 회사가 직원의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문책 중 가장 낮은 수위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직원 200여 명이 2010∼2013년 회사채, 기업어음(CP),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에 대한 제재를 동양증권 후신인 유안타증권에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 성향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로 금리와 만기만 설명하고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회사채나 ELS 등 금융투자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발행사가 망할 일이 없다고 과장된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에 대해 동양증권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진행된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작년 1월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에게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나머지 주요 임직원 19명에게는 문책 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밖에 1600명(퇴직자 포함)에 이르는 경징계 대상자는 유안타증권이 자체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동양증권은 계열사 회사채와 CP 등 총 2만6210건의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는 작년 특별검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

4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낸 ‘동양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금융당국의 조사는 이로써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동양 사태’ 이후 회사를 나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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