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만우절 허위신고는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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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만우절 허위신고는 이제그만
  • 포천경찰서 김정인 경사
  • 승인 2016.03.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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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종기자]

김정인 경사 생활안전과

112신고센터에 걸려오는 신고전화. 경찰은 한통의 전화도 소흘히 받을 수 없다. 112로 신고 전화를 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일명 ‘으악’신고도 112순찰차와 신고센터의 GPS위치 추적으로 신고자의 안위를 끝까지 확인한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경찰 본연의 업무이며 책무이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일은 일명‘14년 2350건, 2015년에는 크게 감소하여 각 지방청별로 한 두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감소추세의 요인으로는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처벌사례 홍보 등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 한 것을 알 수 있다. 허위․장난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고, 내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허위신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신고건수의 약 40% 정도가 경찰 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非)출동 신고로 접수되어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유형은 다양하다. ‘길에 동물사체가 있다.’,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축대가 무너질거 같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

‘불법 낚시를 하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 등등... 지자체, 소방 등 타기관 소관으로 이첩할 사안들이 많다.

이러한 신고 유형들은 긴급범죄인 112신고 성격과 다르므로 경찰과 관련된 민원 상담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으로 문의해 긴급한 상태에 처해 있는 민원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112신고는 긴급한 범죄신고인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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