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정치행보 의혹 제기' 본보 등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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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정치행보 의혹 제기' 본보 등에 소송
  • 박철 기자
  • 승인 2016.03.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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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이송' 사유 11일 예정 판결 기일 연기

[매일일보]부산지방법원은 11일로 예정된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본보 등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 판결 선고 기일을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법 민사제3단독은 이번 판결 기일의 연기 사유를 ‘(사건)이송’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본보 등 피고 측은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변호인을 선임, 답변서를 제출했다.

조 회장은 본보 등이 지난해 12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의 정치 행보 입방아’ 등을 보도한 데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언론사에 1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는 지난해 조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비엔그룹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비엔그룹 세무조사,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겨냥?' 등을 연이어 보도했다.

본보는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부산상의 핵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문재인 만세’ 등이 터져나온 상황 등을 취재, 당시 부산상의의 정치적 행보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당시 ‘문재인 만세’를 외친 부산상의 상임의원은 본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시 부산상의는 '신공항추진위원회'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공항'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밀자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조 회장이 창업한 비엔그룹은 지난해 지역을 달리하는 서울국세청의 이례적인 교차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로 19억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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