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미나리 재배농가 불법영업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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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미나리 재배농가 불법영업 고발조치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6.03.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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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관내 미나리 재배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설치 해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현장(사진제공=구미시)

  [매일일보=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를 맞아 해평면, 구평동 등 5개 읍면동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영업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관내 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에서는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 삼겹살, 주류 등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해 왔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및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개월 동안 수차례 미나리 재배 농가를 방문,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고, 읍면동사무소에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단속에 들어가 해평면 등 3개 지역 11개 농가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로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향후 출하 예정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조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및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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