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과다 자료 요구에 도공무원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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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과다 자료 요구에 도공무원노조 반발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6.03.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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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업무과다” 경북도의회 항의 방문
황병직 의원 “노조 항의는 도의회 도전”

[매일일보] 하나의 행사를 두고 자신이 요구한 예산은 거절되고, 같은 지역 도의원의 요청으로 예산이 반영되자 집행부를 상대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피켓시위에 나서 구설에 오른 경북도의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병직(영주시1, 행정부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 이번에는 오는 14일 개최되는 도의회 임시회의 도정질문 자료를 전 실국 대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

사실상 예산이 무산되자 보복성 자료를 요구해 공무원들을 골탕 먹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 공무원들의 하나같은 중론이다.

급기야 경북도 공무원노조도 참다못해 장대진 도의회의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북도 노조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장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 실국을 대상으로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 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일한다”면서 “이는 집행부 길들이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같은 지역 예산을 갖고 1인 시위하는 것은 도민이 보기에도 좋지 않으며, 의회 위상도 저해하는 일로 의장이 중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황병직 의원은 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하는 시기인 17일 ‘동북아자치연합 운영 관련’ 서면질문 등 47건에 대한 자료를 전 실국에 요구해 바쁜 이사 일정과 겹쳐 실국 공무원들이 고충을 겪었다고 했다.

또한 피켓시위가 있던 지난 25일 다음날에는 예산을 거절한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재 보존 관련’ 등 15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자료 요청은 평소 의원 1인 평균 10여건 이하 정도로 황 의원의 15건과는 대조적이며, 하필 예산 거절 담당국이냐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당연한 의정할동으로 불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있기 전 24일 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완전 정신 나간 경북도청공무원, 세상천지에 제사 지내고 음복 행사하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공무원이 있는데 도민의 혈세를 기준도 원칙도 없이 지원하는 이런 공무원을 우째야 합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면서 “이번 일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과도한 자료요청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요구한 자료는 새로운 자료도 아니고 이전 도정질문을 통해 받은 자료들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해 요청 한 것”이라며 “출력만 하면 되는 자료”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조에서 의장에게 항의 방문한 것은 노조 본연의 업무도 아닌 도의원에 대한 도전으로 상식 밖의 일“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자료는 더 요청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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