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명신여고 교장 해임 부당"…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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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명신여고 교장 해임 부당"…가처분 신청 인용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6.02.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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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넘어 위법"…교장직 복귀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지난 4년간 임시 이사체제로 운영해온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이종혁 명신여고 교장을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하고 평교사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신성학원 측은 2013년 6월 당시 이종혁 교장이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인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10일 해임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이종혁 전 인천 명신여고 교장은 학교법인 신성학원 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2일 명신여고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1 민사부는 지난 11일 이 전 교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서 해임처분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 전 교장이 판결 확정때까지 교장을 임시로 맡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단측이 해임 사유로 든 교비 150만원 사적사용,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인천교육청 감사에 출두한 교사 3명에 대한 협박 등 세가지 모두 충분히 소명돼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고 25년간 명신여고 교사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그동안 징계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볼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한계에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교장은 학교에 복귀했다.

법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비교적 명확히 결정함에 따라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이 교장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장은 재단측이 자신을 해임하자 지난해 12월 17일 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다.

본안 소송은 3월 24일 2차 기일을 앞두고 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24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 전교장은“전임 이사장 측이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모 교사를 교장으로 않혀 정식이사 구성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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