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성공단 전면 중단 그렇게 시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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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성공단 전면 중단 그렇게 시급했나
  • 서영상 기자
  • 승인 2016.02.1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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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 서영상 기자

[매일일보 서영상 기자] 최근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데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했다.

북한의 되풀이 되는 돌발행동에 우리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로써 과거 여러 리스크의 산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다양한 홍보와 '당근'을 이유로 개성공단에 사업소를 마련한 개성공단 사업자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재산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물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의 여러 도발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현 상황이다.

허나 대한민국 헌법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명시하고 동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76조 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여러 방패막이를 두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 침해에 신중을 기하라는 태도가 엿보인다.

위 헌법 조문을 확인한 기자의 짧은 식견에도 2월 임시국회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개성공단 사업자들의 재산권에 제재를 가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보인다.

또한 최근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유입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에 관한 말 바꾸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말 바꾸기 논란은 1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개성공단의 너무나도 급작스런 폐쇄 결정 뒤에 그 명분을 서둘러 마련하기 위한것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했다.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중단에 대한 사업자 보호 대책 마련과 이번 중단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내비췄다.

앞서 말한 법률 없이 시행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위법성은 나중 법조인들이 따질 문제이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 그 배경 원인에 대한 더 많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부 기자 입장에서 그런 소통 없이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악재에 이어 북한발 리스크까지 지난주 우리 증권 시장은 패닉을 면치 못했다. 허나 과거 북한 도발의 학습효과 덕인지 북한발 리스크는 오래 가지 못하고 빠르게 안정세를 취해가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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