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 3단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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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 3단계 대책 추진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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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강원도가 9000여 곳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100% 양성화를 목표로 3단계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 축사는 축산농가가 규모화·전업화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건폐율 초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축사 거리제한 위반, 배출시설 미허가 등 위반 유형이 혼재한 것을 말하며 도내 1만8000여 축산농가 중 절반인 9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우선 1단계로 4월까지 양성화 추진 대책반 구성, 홍보·교육 등 체계적 양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2017년 10월까지 2단계로 농가별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양성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무허가 축사 유형을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고서 차례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 2018년 3월까지 양성화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할 방침이다.

이행실태 일제조사를 벌여 확인 점검을 시행하고, 미흡한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이 기간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 개선, 3년간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육계·오리 농가 분뇨처리시설 면제, 가설 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방역시설 건폐율 산정 제외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건축물 지적 현황 측량 후 건축물관리대장 등록,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유도 및 이행 강제금 부과, 가설건축물 신고 등을 통해 적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7일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 및 사용 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로 혼란이 오는 등 축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자진 신고와 이행강제금 납부 후 양성화를 이행하는 등 도와 시군의 양성화 추진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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