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 기간에 따라 통신비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단말기 유통법 이후, 동시에 나온 제도로 공시지원금이 축소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에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제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휴대폰 뿐만 아니라 중고폰이나 약정이 지난 폰이여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사용 중인 유심을 다른 기기에 변경하거나 휴대폰 분실이나 결함이 생겨 임대폰대여 사후서비스(AS)를 받지 못한다.
즉, 기기결함이 발생했거나 유심기기변경이 잦은 이용자들은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는 게 이익이며, 중고폰 혹은 약정이 지난 이용자들은 선택약정할인요금제를 가입을 추천한다.
또, 약정 기간은 12개월이나 24개월 동일하게 20% 적용되기 때문에 결합 상품을 이용,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게 이익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아직 모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있어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숨기고 있다는 논쟁은 법 체화 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점차 해소되는 추세다.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자는 지난달 25일까지 500만9447명에 달한다. 2014년 10월 당시 단통법과 동시 도입되면서 할인 폭은 1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월 20% 인상 후에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참여연대와 시민단체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외 통신사 중 독일 T모바일은 28.7%, 프랑스 오렌지는 33.3% 등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 여론이 거센 이유는 아직 많은 소비자가 선택약정할인제도 적용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오는 7월부터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