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원 모집 3300억 도박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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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회원 모집 3300억 도박한 일당 검거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6.02.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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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도박사이트에서 사다리게임 등으로 3300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상에서 약 1만명의 회원을 모집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5명을 검거해 3명은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박사인트에서 최저 1000만원에서 3억원 상당의 도박한 6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운영자 P씨 등 15명은 각자 역할을 맡아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5개 사이트를 이용, 1년 2개월 동안 3300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약 16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은 도박 승부 결과가 빠르게 결정되는 달팽이, 사다리(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홀 또는 짝을 맞추는 게임, 5분마다 1일 288회 게임)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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