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센터, 지난해 기업 애로 6,217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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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센터, 지난해 기업 애로 6,217건 해결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6.02.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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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의 해결사 역할 해내

[매일일보]

▲ 경기중기센터 윤종일 대표이사 현장방문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은 불합리한 제도로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거나 정보 부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709개사에게 6,217건의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중기센터는 현장방문, 기관내방, 간담회, 전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애로 유형은 정보제공(48.56%), 판로수출(17.99%), 자금지원(9.97%), 기술인증(7.86%) 순으로 많았으나, 중소기업이 건의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기업을 대신해 해당 기관에 건의와 개선 요청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 유관기관들과도 협업하여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지난해 다양한 실질적인 기업 애로 해결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의료기기 제조와 판매기업인 H사는 수입 의료기기 판매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인허가가 가능함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할 것을 관할 당국으로부터 권고 받아 2009년부터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운영했으나 사무실 운영과 추가인력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10월 경기중기센터에 이 점을 호소했다.

이에 경기중기센터는 의료기기법 제17조 2항 1호의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할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H사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관할 관청에 공식 요청해 지난해 12월 H사는 별도 법인을 운영 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받았으며 현재는 기존 1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축산전용 악취절감 깔개 톱밥을 제조 판매하는 T사는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업장이 제조업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공장등록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조사한 결과 톱밥제조 코드는 없었으나 16102코드인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제조업’에 톱밥도 분류가 가능한지 해당 관청에 건의했으며, 지난 4월 공장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는 “올해도 우리 센터는 정기적으로 단체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기업과 소통하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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