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기사 뒷돈 받은 사이비언론 검찰고발
상태바
총선 홍보기사 뒷돈 받은 사이비언론 검찰고발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6.02.03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20대 총선 출마 후보자에게 홍보 기사를 써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사이비 언론사 기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지도가 낮은 입후보 예정자에게 접근, 홍보성 인터뷰 기사 게재를 대가로 1천700만원을 받은 월간지 모 저널 대표 A(67)씨와 기자 4명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모 저널 대표와 기자 4명은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지명도가 높지 않아 인지도 상승이 절실한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에 함께 고발된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작성해 게재토록 하고 잡지 구입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작년 12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조사에 착수해 언론사와 입후보예정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다.

이번 사례는 2014년 도입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다.

통상 선거사건 수사는 선관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가 중요 증거를 없애 증거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고발 전 긴급통보'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이면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시선관위는 고발에 앞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 2일 오전 언론사 사무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도록 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그 파급력을 내세워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결탁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