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선제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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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선제적 예방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6.02.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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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홍보물

경기지방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2개월 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과 안전교육용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신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와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신학기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조치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등 집중 단속과 안전홍보 실시하고, 하교시간대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가 등 주요 통학버스 운행로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어린이 안전띠 착용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동승보호자 탑승여부와 운전자 의무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통학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도 함께 단속하고, 특히,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와 일반 학부모까지도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잠깐 멈춰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출발하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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