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시가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201억원의 예산을 들여 7천대의 노후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약 16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운행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약 20% 이상을 매년 줄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6년 68㎍/㎥에서 2014년 46㎍/㎥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는 시에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자동차 중 저공해 의무화 조치 처분을 받은 차량 등 7천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대당 160만~1천59만원을 지원한다. 또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면제 혜택도 준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저공해 조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배출가스를 줄여 인천의 대기환경이 말고 깨끗해 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천·서울지역과 경기도 24개 시 지역에서의 운행도 제한된다.
아울러 2004년부터 총 3천298억원을 들여 지난해까지 11만5천대의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