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열정페이’ 근절…고용부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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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열정페이’ 근절…고용부 가이드라인 시행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6.01.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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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와 일경험 수련생 구별”
▲ 열정페이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사진=청년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강시내 기자] 앞으로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게된다. 인턴에게 야간 및 주말근무를 시키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면서 월급은 근로자보다 훨씬 적게 주는 등의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히 처벌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상시적 필요 업무에 근로자 대체 활용을 한다거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해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내놨다.

일경험 수련자는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을 모집해선 안되면 6개월이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돤다. 또 업무 난이도가 낮을 경우에는 2개월을 넘겨서도 안된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는 교육적 효과보다는 노동력 활용의 기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차별을 하게 될 시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정지원 교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교육과 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처럼 활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제대로 된 일경험 수련생 제도를 위해 사업장과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와 가이드라인 배포, 업종별 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홍보와 교육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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