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A씨 "명절 선물로 사돈댁에 굴비세트를 보냈는데 구매한 것보다 더 작은 굴비가 배송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선물세트와 관련해서는 배송 지연, 포장·품질 불량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때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약속된 배송 예정일보다 배송이 늦어져 피해를 봤을 경우 운송장 자료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설 선물세트를 구매하기 전에 품질·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패하거나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기준도 꼼꼼히 알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낱개로 물품을 사는 것보다 선물세트 가격이 비싼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셜커머스에서 선물세트를 구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도 물건 구매 관련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설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도 물품 종류, 배송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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