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근절,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
朴대통령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중요”
[매일일보] 정부가 최근 사회적 불안감과 공분을 키운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이 27일 정식 출범시키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의 사례처럼 전국 단위의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법무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우선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직군에 기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이 대상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구·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의 부처 합동 점검을 벌인다.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또 하나의 주안점은 부패범죄 근절이다.
검찰이 27일 정식 출범시키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의 사례처럼 전국 단위의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전국 고검에는 회계분석과 자금추적을 지원하는 팀이 신설돼 수사를 돕는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해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고발 전이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통상 선거사건 수사는 선관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지지만,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중요 증거를 없애면서 증거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며 부패범죄 근절에 의지를 갖고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