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특허기간 3개월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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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특허기간 3개월 연장 신청"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6.01.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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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네트웍스가 21일 관세청에 운영 임시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한 워커힐면세점의 내부 모습이다. 사진=SK네트웍스 제공.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SK네트워스는 다음 달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기존 임시 특허기간을 오는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면세점 대전에서 패하며 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바 있다.

이번에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연장 신청의 이유는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함이라고 SK네트웍스측은 설명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워커힐호텔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이용 고객 등 호텔 방문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면세점 확장공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으나 특허 연장 허가를 득하지 못하게 됐다"며 "고객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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