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도베르만 사건’ 진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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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도베르만 사건’ 진실은 어디에?
  • 한종해 기자
  • 승인 200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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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소방서와 유기견 센터에 항의 글 잇따라...
오피스텔 내 애완견 사육 방치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소송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지난 13일 일산 소방서와 고양시 애완동물보호소는 9마리의 개가 경기도 일산 D오피스텔에 오물과 함께 뒤섞여 방치된 것을 발견해 구조했다. 개주인 조모씨(36)는 지난해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도 여러 마리의 애견들을 방치하다 같은 건물 주거민들의 원성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나 15일 부동산업자와 소방서, 보호소 측이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해 자신이 기르던 도베르만을 죽였다고 인터넷에 민원 글을 올렸다. 이후 이 사건은 ‘일산 도베르만 사건’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급속히 처졌다.

조씨는 “평소 애완견 양육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동산업자가 일산 소방서와 고양시 유기견 센터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강아지들이 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며 “(이들이) 내 집 문을 강제로 열고 강아지들을 강제로 끌어내 유기견 센터로 끌고 갔고 이 과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반항하던 도베르만 핀셔(2살, 암컷)가 현장에서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는 “우리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며 “개들을 친자식처럼 아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조씨의 글이 인터넷에 퍼진 뒤 일산 소방서와 고양시 애완동물 보호소에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항의전화들도 걸려왔다. 보호소 사이트에는 15일 이후 200여개의 비난 글이 올라왔다. “애완견 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 침입해 개를 빼가고 개를 죽일 수 있느냐” “보호소는 개를 보호할 자격이 없다. 불법 만행이다”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소방서와 보호소 측은 이에 즉각 해명 글을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렸다. 이들의 해명은 조씨의 주장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소방서 측은 “부동산 관리업자가 조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된 개 9마리(대형견 5, 소형견 4)를 보호하기 위해 애완동물 보호소에 연락을 취했고, 상황 파악을 위해 조씨와의 연락을 계속 시도했으나 불발로 끝나 부동산업자의 각서를 세입자(조씨)의 동의 각서로 간주하고 개 구조에만 협조했다”며 “개(도베르만)는 애완동물 보호소 직원이 발사한 마취 총에 의해 죽었다”고 밝혔다.

보호소 측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 13일 부동산업자로부터 재신고가 들어와 일산 소방서의 협조로 조씨 집 문을 열고 실내를 확인해보니 약 10평 공간에 9마리의 개가 6개월 이상 방치돼 방바닥은 물론 벽도 배설물로 난장판이었다”며 “사나운 도베르만에게 총이 아닌 블로우건(마취바늘을 입으로 불어 쏨)으로 미량의 마취제를 사용했으나 그만 개가 쇼크사(死)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부동산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경찰 입회하에 만남을 가지려 했으나 조씨는 여러 차례 회피하다 보호하고 있던 개들을 찾아갔다”며 “장기간 개들을 방치한 조씨가 진정 애견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한구인 고양시 애완동물 보호소 소장은 “조씨는 지난해 일산의 K오피스텔에서도 애완견을 방치해 다른 세입자들과 소유주에게피해를 입혔다”며 “조씨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중지된 자”라고 밝혔다. 한 소장은 이어 “조씨가 그 집에 살고 있었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고 죽은 도베르만 개의 보상금으로 적정 개 값의 수십 배를 요구했다”며 “사건 이후 조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퇴거하겠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문 잠금장치도 바꿔 버렸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이어 “법원 명령이나 사법기관 요청 없이 집에 무단침입한 점, 그리고 구조 과정에서 개가 쇼크사 한 점은 우리 잘못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개들이 처한 환경이 끔찍해 방치해 둘 수만은 없어 구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산 소방서 측 한 관계자는 “여전히 관련 해명 글을 보지 못한 시민들이 홈페이지와 전화로 항의를 해와 정상적인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며 “소방서 측은 조씨의 짐 문을 무단으로 연 사실이 전혀 없고 개 구조에만 협조했다”고 밝혔다.

한 편 조씨의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부동산 업자 이씨는 17일 오후 조씨가 애완견들을 학개(동물학대)했고 오피스텔을 망가뜨려 180며만원의 재산상의 피해(재물손궤)를 입었다며 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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