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한상국, 이하 ‘농관원’)은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농관원은 정부3.0시대를 맞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 한상국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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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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