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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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이환 기자
  • 승인 2016.0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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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월 2일까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매일일보 이환 기자]  김포시는 27일∼2월 2일까지 2016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전세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호수는 총 기존주택 125호(일반 106호, 유공자 2호, 고령자 17호) 신혼부부 34호로, 수도권 기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대해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중복신청은 금지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한 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대상자는 혼인기간 5년 내 가구가 해당된다.

신청 장소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지난해12월 28일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다.

한편 임대기간은 9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 2417), LH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콜센터(032-890-5460, 5470) LH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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