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도로 무단점용 공사장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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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도로 무단점용 공사장비 철퇴
  • 이민서 기자
  • 승인 2016.01.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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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는 보도 위 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보도파손 등의 원인이 되는 공사차량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매일일보]강남구는 공휴일에도 특별단속반을 꾸려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인한 보도파손 방지와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도로와 하천 등 허가 받지 않는 불법점유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펼쳐 왔으나 아직도 불법점유가 뿌리 뽑히지 않았다고 판단해 평일 외 공휴일새벽 시간에도 단속을 펼친다.

특히 보도 위 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보도파손의 원인이 되는 공사차량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는 등 건물 간판작업과 이삿짐 운반 등 소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일시에 대해선 현장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휴일에 반복되는 공사용 중장비 차량의 무단 도로점용과 건축자재 무단적치에 대해 지난해 360건에 3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급기준을 보면 2가지로 나눠운영하는데 단속은 단속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최초 보고자에 대해 징수된 과태료의 5%를, 신고는 징수된 과태료의 3%를 지급한다.

참고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만 원이며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점용을 원하는 이는 점용일 기준 5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면 된다.

건설관리과 송진영 과장은 “보도 위 무단점유 등 작업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로점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구는 무단 점용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인의 안전을 챙겨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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