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노사정 대타협’ 후 100일…시계제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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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노사정 대타협’ 후 100일…시계제로 상태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5.12.2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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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긴 호홉으로 논의를 키워나갈 것‘ 강조
▲ 김동만(왼쪽)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만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환 위원장. 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승윤 기자] ‘9·15 노사정 대타협’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 발의 강행,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는 노동계의 반발, 여야의 극심한 대립 구도 등으로 인해 노동개혁이 시계제로의 상태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9·15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정부와 노동계 모두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장기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9월 15일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한 출범한 후 대화결렬과 재개 등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의 대타협이었기 때문.

청년실업 해소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 대타협은 이후 속도감있게 진행되는 듯했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입법을 올해 마무리 하고자 했다.

그러나 5대 법안의 내용에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업종 확대’등이 발목을 잡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노사정 대타협에서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대안으로 마련하고 반영할 것을 합의했다.

여기에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다.

거기에 파견법 개정안 등은 55세 이상 고령자나 고소득 전문직,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 파견 업무를 허용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반대했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면서 ‘노사정 합의 파기’를 들고 나왔다. 대타협 무효 선언까지 불사하겠다는 반발에 노사정과 전문가 그룹 각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역사교과서 갈등의 문제로 노동개혁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현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대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임시국회의 종료가 오는 8일로 예정돼있어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전문가 집단은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타협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생각을 버리고 긴 호홉으로 논의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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