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탈출하려 ‘중고나라 사기’벌인 20대 맏딸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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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탈출하려 ‘중고나라 사기’벌인 20대 맏딸 실형선고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5.12.13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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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넘는 사기액에 대포통장까지 사용해
▲ 서울동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매일일보 민성아 기자] 아버지 폭력을 피해 어머니, 동생과 집을 나온 20대 여성이 생활비 조달을 위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벌이다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남들과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어 범행에 손을 댄 A(29·여)씨는 무려 6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가 너무 무거워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A씨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으며 견디다 못한 세 모녀는 2013년 초 대책 없이 집을 나와 서울의 모텔 방을 전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경제력이 없었고 여동생은 대학생이었다. 설상가상으로 A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도 적자에 허덕이다 폐업하며 제2금융권에서 빌린 거액의 빚만 남았다.

A씨와 동생의 아르바이트로는 생활고에서 탈출할 수 없어보였다. 이에 A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2013년 11월 21일 중고나라에 A씨가 ‘제모기를 판다’는 글을 올리자 몇 시간도 안돼 25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저녁 늦게 물건을 보내드리겠다’고 한 뒤 아이디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

처음 ‘돈맛’을 본 A씨는 처음이 어려웠을 뿐이지 그의 범행은 대담해져갔다.

자신과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가로채왔던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씨기 시작해 13개로 불려나갔다.

또 작년 8월 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나서 중고나라에 피부관리용품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게스트하우스 계좌로 보내달라는 신종 수법을 쓰기도 했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A씨는 곧바로 게스트하우스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은 동생 계좌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11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결국 A씨는 올 7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때까지 A씨는 197차례에 걸친 중고나라 사기로 61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원 형사 4단독 이상윤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A씨가 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은 유흥비가 아니라 세 모녀의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로 쓰였다고 항변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범행을 이어가면서도 빚을 탕감받으려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정상적인 삶을 향한 의지를 이어갔다고 한다.

그의 동생은 “언니가 가장 역할을 하다 이렇게 됐다. 선처해 달라”고 탄원했으나 실형을 피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죄를 저지른 뒤였다.

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편취한 금액이 6천만원을 넘는 등 인터넷 상거래 질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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