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이중과세 문제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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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이중과세 문제 해소된다.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5.12.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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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기업…세무 불확실성 해소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이 10일 인도 델리에서 추징세금 징수유예 규정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 이중과세 문제로 겪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MOU는 9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1월 타결된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개정협상 타결로 양국은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때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작년 상호합의 규정 타결에 이어 이번 징수유예 MOU 체결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권리구제수단을 확보하게 돼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청장은 인도에서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도는 진출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10위 투자국이고 작년 교역규모는 179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번 MOU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한층 안정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도의 강력한 이전가격과세 정책은 현지 진출 기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국내 현행법에는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 절차가 끝날 때가지 이전가격과세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조항이 있지만 인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현지 진출 기업들은 일단 세금을 낸 뒤 나중에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취소된 세금을 환급받아야만 했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했을 경우, 그 가격차이 만큼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주고, 본국 세무당국과의 이중과세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한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회의는 내년 상반기 인도에서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과 인도 간 교역과 투자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으고, 다음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내년 겨울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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