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1년간 기업에 파견근무"…'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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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1년간 기업에 파견근무"…'부작용은?'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5.1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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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7급 공무원 1년간 휴직후 기업 근무제 도입

[매일일보]부산시가 희망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직처리한 뒤 지역 기업에 파견하는 '민간근무 공무원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기업의 맞춤형 시책 개발과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지만 해당 기업과 공무원의 유착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부산시는 25일까지 시 공무원(일반직 4~7급) 채용을 희망하는 부산권 민간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구현이라는 명분으로 만 50세 이하의 공무원을 선정해 민간기업에 1년간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파견 공무원은 근무실적과 자신의 희망 여부에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채용직위, 업무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적합한 대상기업과 직위를 확정해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11월 중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근무휴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근무기간 중 실적 평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복귀토록 하고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관련부서 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공직에 복귀한 뒤 2년 간 관련부서 배치를 금지, 민관 유착을 방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관료사회에 몸이 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파견돼 산업현장을 이해하는 한편 정책전문성을 발휘하며 해당 기업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는 부산시의 탁상공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으로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정책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직의 개방과 공무원의 민간근무 등 쌍방향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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