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특례법, 개발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상태바
“학교용지특례법, 개발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 김창성 기자
  • 승인 2015.11.17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최근 상황과 대비 지적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특례법)이 개발사업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7일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학교용지특례법은 “최근의 수요 감소와 중소규모, 비아파트 중심 개발 증가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용지특례법은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되 사업자가 공공이면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고 민간이면 시·도 교육청이 해당 용지를 감정가에 사들이도록 한다.

노 연구원은 “가구 수 증가율 둔화, 가구원수 감소, 가구당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학교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지난 2009년 인상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유지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주체별 학교용지 조성 및 비용 부담에 대한 개발사업자의 의무이행은 높은데 반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무이행이 지체되면서 학교시설의 원활한 공급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학교시설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무이행 강화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의무이행을 위해 강제규정, 미 이행 시 공공에 대한 제재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사들이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학교용지 지정기간을 도시계획시설 지정기간인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50%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용지는 사적인 사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데 교육청의 매입 유예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언제 매입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학교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익보다 사적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