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 92% 기한 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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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 92% 기한 내 완료
  • 김창성 기자
  • 승인 2015.11.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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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사제외단지 포함하면 완료율 99%”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했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8997곳 가운데 92.3%(8308곳)가 기한 내 감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 입주자와 세입자 3분의2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동의한 단지가 전체의 7.4%(662곳)여서 감사를 완료하지 않은 단지는 전체의 0.3%(27곳)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회계감사를 하지 않은 곳도 대부분 계약은 마친 상태”라며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곳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 갈등이 있는 경우 등이다”라고 말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는 1998년 폐지됐다가 201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도입됐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택법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한 차례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완료 기준은 감사인이 기한 내에 현장감사를 마쳤는지 여부에 따른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관리주체가 감사인에게서 감사결과를 받고도 한 달 안에 단지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해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달 2일 기준으로 2173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단지 당 평균 외부회계감사 비용이 205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화 이전보다는 비용이 늘었지만, 단지마다 공인회계사 3명 정도가 투입돼 철저히 감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보다 크게 비싸지 않았다”며 “이전에는 외부회계감사라도 회계사 1명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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