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로펌 채무 무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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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로펌 채무 무한책임"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5.11.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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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이름 올린 고용 변호사 채무변제 날벼락…변호사업계 술렁

[매일일보]법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구성원(파트너)으로만 등기한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법무법인 채무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3명의 등기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고 등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 중소형 로펌이 모인 서초동에는 법인유지 등을 위해 지분 없는 변호사를 등기하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번 판결에 변호사들이 동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 건설사가 한 법무법인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에게 "밀린 월세 등 4억1천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건설사 소유 건물의 한 층을 월 1천700여만원에 빌렸다. 2012년 7월부터 1년 넘게 월세가 밀리자 건설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무법인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이마저도 못낸 법무법인은 2014년 2월 건물에서 나갔고 그해 11월 해산했다. 건설사는 당시 구성원 변호사들이 월세와 사무실 수리비 등을 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구성원 5명 중 2명은 서류로만 등기돼 있을 뿐 진짜 파트너 변호사처럼 법인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아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명은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고용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법무법인에 월세를 내고 따로 영업하는 '별산제' 변호사였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며 "등기된 구성원 변호사는 채무에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등기 변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변호사법과 연계된 상법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개별적 사정이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업계에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는 변호사들의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신입 변호사에게 구성원 등기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문을 닫는 로펌도 많은 만큼 애꿎은 피해를 보는 변호사가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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