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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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5.11.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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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사상 법령 위반 및 부당 처리 없어”
▲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수화로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강시내 기자]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등 수사상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이들의 상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2013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개인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지났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일부 지나지 않았거나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된 부분 등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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