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사자 유골수습 법안, 한반도 출신 희생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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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사자 유골수습 법안, 한반도 출신 희생자 배제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10.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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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감정 등에 한국인 유족 참여 어려워져

[매일일보] 일본이 2차 대전 전사자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에서 일제 강점기에 동원된 한반도 출신 희생자 등을 배제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일본 국회에 따르면 ‘전몰자의 유골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유골 수집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을 담당할 법인을 지정하게 하는 등 유골 수집에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수습 대상 유골을 ‘우리나라(일본) 전몰자’의 것으로 규정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전사한 한반도 출신 희생자를 배제했다.

법안은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현재 참의원이 폐회 중 심사를 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커 유골 신원 파악을 위한 DNA 감정 등에 유족 발굴 사업에 한국인 유족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유족 가운데는 일본군으로 끌려가 전사한 혈육의 유골을 찾고자 자신들의 DNA를 일본 정부가 채취해 신원 확인에 활용하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골 수집 사업 자체가 일본인 전사자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인 희생자 유골 문제는 뒤로 미루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사업과 사업추진실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측에 최근 보낸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가 벌이는 유골 수집귀환 사업은 해외에서 전사한 일본인 전사자의 유골을 일본에 송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 유골 발굴 과정에서 “유류품 등에 의해 한반도 출신자라고 생각되는 유골이 나오는 경우 수습하지 않고 현지 정부 기관에 통보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생성 관계자는 “(한국) 유족의 마음을 알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와의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00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유골 봉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 몇 차례의 성과가 있었던 경위를 거론하며 일본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사항이 유효하다면 한국 정부가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일본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일본 정부 당국자를 만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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