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험 경쟁력 로드맵, '소비자 보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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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보험 경쟁력 로드맵, '소비자 보호' 나서야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0.2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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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보험사가 보험 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과 상품개발 통제권을 줄이는 대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우선 현행 실질적으로 인가제 형태로 운용되는 보험 상품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만 사전 신고하면 되고 나머지 보험 상품 개발은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도 없애기로 결정했다. 앞으론 민간 기관이 자율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현재 금감원이 10개의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이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보험료 산정 기준인 ‘경험위험률’도 상시 조정이 가능하며 ‘표준이율’ 산출제도도 폐지된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사 간 자율경쟁을 유도, 소비자의 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금융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높은 손해율에도 올리지 못했으나 보험 상품 가격 결정 및 상품 개발 자율화가 보험료 인상에 머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국이 보험사에게 상품 개발 자유를 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치솟는 보험료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당국은 보험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사후 책임은 대폭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나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번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마련한 것도 ‘한국 보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간절한 인식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능사가 아니라 부작용에 따른 역기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이 보험업계나 소비자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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